1. 가정통신문 3부.
-불소도포 동의서 가져오기
-알레르기 유발 식품 있을 경우 제출하기
(없으면 안내도 됩니다.)
-방과후 시간표 안내
2. 3.13.(수) 진단평가 봅니다.
3. 무단 횡단 하지 않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