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라 풍선〃청소년 유해약물 결정고시 안내및협조 |
|||||
---|---|---|---|---|---|
작성자 | 진천초평초 | 등록일 | 10.08.06 | 조회수 | 140 |
□ 고시명 ː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청소년 유해약물 결정。고시 (청소년위원회 고시 제2005-7호) □ 결정일 ː 2005. 5. 30. □ 효력발생일 ː 2005. 7. 1. □ 결정사유 ː 어린이용 장난감인 칼라풍선에는 환각。두통 등을 유발하는 초산에틸이 약 14% 함유되어 있으며, 초산에틸은 무색의 휘발성액체로 인화성이 매우 높고 인간에게 두통。현기증。구토 등을 유발시키며 폐。간。심장。등에 유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여 유해한 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 의무사항 및 벌칙 등 º청소년보호법 제 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2005.7.1(금)부터느 ㄴ동 약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동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법 시행령 제40조 별표7에 의하여 위반횟수마다 1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됨. º청소년보호법 제 26조 제4항에 의거 동 약물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관보고시와 함께 지체 없이 동 약물의 용기 및 포장용지 상품면적의 1/10 이상 크기의 면적에 " 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바탕색과 보색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표시를 하여야함. 이를 위반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1호에 의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법 제 37조 제1항에 의거 시장。군구。궃어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이전글 | 제 2회 학업성취도평가 실시 |
---|---|
다음글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철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