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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조류인플루엔자)및 AI인체감염 예방법
작성자 진천초평초 등록일 10.08.06 조회수 91

1. AI(조류인플루엔자)의 특성 및 전파경로


 가. AI(조류인플루엔자)의 특성

    AI(조류인플루엔자)는 닭·칠면조·오리·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사람에서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는 다르다.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약병원성·비병원성으로 구분하며, 고병원성 AI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AI바이러스는 종(種)에 특이하기 때문에 (highly species-specific) 종간벽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감염되지 않는다.

    2003, 2006년 국내에서 발생한 AI는 고병원성 A/H5N1형으로 확인된바 있다.


나. 전파경로

    오염된 먼지·물·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차량· 기구 및 장비·달걀 등에 묻어있는 바이러스에 직접적인 접촉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달걀 속에 감염되는 난계대 전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AI에 감염된 청둥오리 등 야생조류가 닭이나 사육 오리와 접촉하거나 또는 분변을 배설하여 전파하므로 차단하는 것이 어렵다.


다. AI가 사람에게 병을 일으킬 가능성

    이론상 AI는 사람에게 전염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들어 종간 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AI가 사람에게 감염되어 병을 일으킨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풍토병화 되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인체내에서 유전자 재조합에 의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03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및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AI 인체 감염자가 발생하여 07.11월 현재 기준 총 334명이 감염되고 205명이 사망하는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감염자는 주로 감염된 종사자나 감염된 생닭, 오리에 폭로된 사람이며, 닭고기 및 오리고기 섭취로 인하여 감염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라. 우리나라에서 AI가 발생할 가능성

    우리나라는 2003년 겨울 및 2006년 겨울에 고병원성 AI인 A/H5N1 감염이 발생하였지만 철저한 방역 대책으로 인체 감염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및 유럽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으며 상호 교류 증대와 여행객의 증가로 인해 해외 유입의 가능성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

    해외 유입뿐 아니라, 최근엔 철새에서의 감염이 확인되면서 철새 도래지인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마. AI가 유행하는 중에 닭고기·오리고기 섭취 이상 여부

    국내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AI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3㎞이내의 닭이나 오리·달걀은 전부 폐기 조치되고, 3~10㎞사이의 조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도 이동 통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오염원과 접촉할 가능성은 없다.

    닭(오리) 도축장에서는 도축검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개체만 도축되어 유통되며, 바이러스 자체가 열에 약해 75℃에서 5분만 가열하여도 사멸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경우는 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다. AI에 걸린 가금류가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은 없다. 


2. 감염 예방법

 - 국내 발생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야생 조류인 철새 무리와 가금류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다.

 - 양계 사육농가의 환경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양계시설에 자주 환기를 해주고 소독과 세척을 자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국내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농장 및 주변 위험지역 (3Km이내)의 닭, 오리농장 종사자, 살처분자는 작업 시에 개인보호구  (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 후 샤워,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종사자 및 가족은 모두 비누와 물로 손을 잘 씻어야 한다.

 - 닭·오리 축사에 들어 가가나 닭 분비물을 만질 시 개인 보호구(마스크, 보안경, 장갑, 개인 보호복, 보호덧신)을 착용 한다.

 - 축사에서 나온 후 샤워를 한다.

 -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로 즉시 연락한다.

 -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가족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기침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입과 코를 화장지로 가려야 한다.

 - 항바이러스제제(타미플루)는 1일 1회 1캡슐을 오염제거 완료 후 7~10일간 복용 한다..


3. AI(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은  일반적인<호흡기질환 감염예방수칙>을 지키면 된다.

 

4. 유행단계별 대 국민 행동요령

5.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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