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제증명 발급 개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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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초평초 | 등록일 | 11.05.23 | 조회수 | 92 | |||||||||||||||||
배경 및 목적 ◦ 홈에듀 민원서비스의 확대 및 무인민원 발급서비스의 실시에 따라 교육제증명 민원서류를 언제,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 ◦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 개통('11년 2월)으로 16개 시․도교육청간 상호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교육행정정보의 유통 체계 마련 ◦ 따라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서 생산, 관리되고 있는 교육제증명에 대하여 교부기관에서 나이스를 통한 발급 처리를 구체적으로 명시․제도화하여, FAX 민원 발급에 따른 행정비용을 감소하고 민원서비스의 고객만족도 향상 도모하기 위한 근거 마련 나이스 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제증명 발급 개선내용
ex) 00중학교 졸업생의 졸업증명서를 00고등학교에서 발급 ※ 전제 :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전자화되어 있는 교육제증명에 한하며, 비 전자화자료의 경우는 기존 FAX 민원 방식으로 발급 처리함 ◦ 현행 : FAX 민원 접수 처리 방식(발급기관과 교부기관이 다른 경우) - 민원인 : 교부기관(즉, 방문기관)에 FAX 민원신청 - 교부기관 : 증명기관에 신청서 FAX 송부 - 증명기관(발급기관) : 신청한 증명민원 발급 후 교부기관에 전송 - 교부기관 : 민원인에게 교부 ※ 교부기관 : 민원인으로부터 FAX민원 발급신청 처리를 요청받은 기관 ※ 증명기관 : 신청민원의 원부를 보관하고 있거나 처리하여야 할 기관 ◦ 변경 : 민원인이 교부기관(방문기관)에서 나이스를 통해 발급 및 교부 대상 민원의 범위 ◦ 학생 졸업증명서 등 15종의 민원서류 우선 적용 후 25종으로 확대 추진
***퇴직예정증명서 제외 ※ 자료 정비, 시․도교육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시기 : 2011년 5월 23일(월)부터 기대효과 ◦ FAX 민원(모사 전송) 처리의 행정 비용 절감 ◦ 대국민 민원 서비스의 편의성 확대 및 민원 처리 시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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