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안전점검의 날 224차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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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초평초 | 등록일 | 14.10.31 | 조회수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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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일 시: 2014. 11. 4.(화) ○ 참 여: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각급기관(학교), 민간단체, 기업체, 기타 일반국민 등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4 □ 중점 추진내용[기관(학교)별 해당사항 추진] ○ 불조심 강조의 달(11.1~11.30)을 맞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추진 -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및 쪽방촌 등 재해취약시설 점검 - 아파트 및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예방 홍보활동 적극 전개 ○ 가을철 산불방지 예방대책 추진 - 산불다발시기 도래에 따라 산불예방 캠페인 등 예방활동 강화 - 등산로 인화물질 등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초기 진화지원체계 구축 ○ 전국 유명산, 국립공원 입구 및 안전사고 다발지역에서 ‘가을철 안전 산행 요령’ 등 사고예방 계도 활동 강화 - 산에서의 기온 급강하에 따른 산행장비 준비 등 대국민 집중홍보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등 예방 홍보활동 적극 전개 - 비상구에 장애물 방치 및 폐쇄 등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안전스티커 부착 등 ○ 일상생활 주변 위험 요인(재난징후) 발견 시 주민제보 홍보 - 대국민 또는 민간단체 대상 재난징후 제보 요령(붙임내용 참조) 집중 홍보 및 적극적인 제보 유도 ※ 재난징후(徵候) : 도로·교량·건축물·옹벽 등 시설물의 파손 및 노후로 방치할 경우 재난사고가 날 것이 우려되는 위험요인 ○ 캠페인 장소 및 홍보 사항은 기관별로 지역특성과 피해발생유형을 감안, 중점 홍보·계도 사항위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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