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등교수업을 맞이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등교수업 시 마스크를 꼭 착용 하고 정상체온 상태로 등교하며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 | 의심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 (귀가 조치 기준) | 발열(37.5℃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설사, 미각·후각이상 |
가정에서 | ∙가정에서 발열 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등교 1주일 전부터, 08:10까지 제출)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서비스 매일 시행(설문 문항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교중지(출석인정) ∙코로나 의심증상 중 한 가지라도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담임선생님께 연락 * 해열제나 병원약을 복용하고 등교하면 안됩니다. | 1차 | 등교 시 | (통학버스) 통학버스 탑승 전 발열체크 및 손소독 실시 (중앙현관) ‘중앙 현관 앞쪽 출입구’만 이용하여 등교 ➜ 체온측정 시간 : 08:20~08:50 (※자녀가 체온 측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체온 측정 시간에 맞춰서 등교 부탁드립니다.) | 2차 | 등교직후 | (교실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 3차 | 급식 전 | (교실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 수시 | 일과 시간 | 증상 호소 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작일 : 1, 2학년: 5.21.~ /3, 4학년: 5. 28.~ /5, 6학년: 6. 2.~ 체온 측정 시 37.5℃ 이상인 경우 일시적 관찰실(격리실-본관 2층 회의실)로 이동, 고막체온계로 재측정합니다. 모든 절차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보호자 연락 후 즉시 귀가조치합니다. 해당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후 의사의 진단에 따름 2 | | 등교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등교, 교내 상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는 개인이 준비(1매 이상 별도 여유분 준비)합니다. - 학생 등교 시 학교에서 일반면마스크-1개, 3D면마스크(필터교체형)-2개, 3D면마스크 필터-8매 배부 예정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면 마스크 모두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 및 방역 물품은 확진환자 발생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비축해 두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음수대와 급식실 끓인 물 이용 시에는 개인 물병에 받아서 사용합니다.(분수형 수도꼭지 사용금지) 4 | | 37.5℃ 이상 발열이나 코로나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이렇게 하겠습니다. |
즉시 학부모님께 연락하여 바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받을 수 있도록 귀가조치할 예정입니다. 학생이 혼자 귀가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 관찰실(격리실-본관 2층 회의실) 이동 후 대기, 보호자와 협의하여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학생의 귀가를 요청받은 경우 즉시 학교로 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대응요령] ❶ 의심증상 확인 시 바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받기 ★★ 선별진료소 방문 적용시기 ❏ 등교수업 시작 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3∼4일간 경과 관찰 후 호전되지 않을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단, 등교수업 시작 2일전 의심증상이 발견되거나 지속될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감염여부 확인 ❏ 등교수업 시작 후: 의심 증상 확인 시 바로 선별진료소 방문(검사비용 무료) ❷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경과 관찰 ❸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❹ 완치 후 등교하는 날 담임 선생님께 증빙 서류 제출 |
∙등교 수업 전 교실 및 특별실 등 전체 소독 (5월 26일)을 실시합니다. ∙교실에는 방역물품(체온계, 마스크, 손 소독제, 살균 소독제, 장갑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대기할 수 있는 ‘일시적 관찰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등교 개학 이후 학생들에게 1인 3매의 면 마스크와 필터를 배부합니다. ∙코로나19 예방법 및 행동 요령이 각 반 교실을 비롯하여 실내 곳곳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등교하는 학생들은 교실에 입실하기 전 ‘발열 검사’와 ‘손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교직원 발열 체크 팀’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교실에서는 담임교사에 의해 매일 2회 이상 발열 검사와 수시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교실,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등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곳 매일 일상 소독, 주 1회 이상 학교 방역 소독을 실시합니다. ∙자가 격리, 자율보호(등교중지) 대상자 발생 시 전담관리인(담임교사)이 매일 건강 상태 확인 ∙학급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을 매일 교육합니다. ∙교내에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또는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의 대응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수대는 개인 물병으로 물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분수형 수도꼭지 사용금지) ∙ 외부방문자를 통제 및 관리합니다.(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전화번호 등 방명록 기재) - 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거나 마스크 미착용 시 학교 출입 불가 ∙학교 내 손 씻는 시설(화장실 내 손 세정 물비누 액, 종이타올을 구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수시로 점검하고 수정·보완하겠습니다. |
6 | | 가정에서 준비할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등교 개학 1주일 전부터 매일 아침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나이스 설문에 응답합니다. ∙발열(37.5도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기타증상(설사, 미각·후각이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학교에 연락합니다. ∙등교할 때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 2미터 이상 거리 두기, 신체 접촉하지 않기 등 ∙등교 후 교실에 입실하기 전 발열 측정과 손 소독을 합니다. ∙수업 중 몸에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선생님께 알립니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학생의 귀가를 요청받은 경우 즉시 학교로 오시기 바랍니다. ∙등교할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용품을 준비합니다.(여분의 마스크, 휴대용 휴지 등) |
7 | | 출석 인정 등교 중지 조치를 받는 대상자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❶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 |
구 분 | 정 의 | 학생 출결관리 세부내용 | 확진환자 | ∙감염이 확인된 자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등교재개 요건: 보건당국에서 판단 ∙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자 가 격 리 대 상 자 | 의사 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14일 ∙ 등교재개 요건: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조사 대상 유증 상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14일 ∙ 등교재개 요건: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해외여행력/ 접촉자 |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14일 ∙ 등교재개 요건: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동거인 해외여행력 /접촉자 |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경우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등교재개 요건: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 증빙서류: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확인서 등 | 자율보호 대상자 (유증상자) |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증상발현 후 3∼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등교재개 요건: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증빙서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❷ 기타 고위험군 학생 및 미 등교 학생 출결 관리 |
고위험군학생 |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장애를 가진 학생: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①출석인정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②질병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증빙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기타 미등교학생 | ∙ 기저질환 또는 이상 증상은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경우 | ∙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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