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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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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중지 기준 및 보호자 확인서 안내
작성자 진천초평초 등록일 20.07.27 조회수 4210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등교중지 관련 안내드리오니 자녀들이 가정 및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는 다음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코로나 19 예방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결석하는 경우 첨부된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등교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출석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그 외 코로나19 임상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 학생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증빙 자료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 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 사항>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학생 또는 실 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본인 또는 실 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보호자확인서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목 아픔),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증상 발현 시부터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소에 문의한 결과 가정에서 요양하며 증상 관찰하거나 가까운 병원진료를 권유 받은 경우

선별진료서 방문확인증, 보호자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서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기억해 주세요!

 

Q1

체온만 정상이면 학교에 보내도 되죠?

A

아니오. 다음 중 1가지만 해당하더라도 등교할 수 없습니다.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목 아픔), 기침, 호흡곤란, 후각미각소실, 체온37.5이상,

학생 또는 동거인 중 자가격리 또는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음, 오늘 약을 복용함(해열제, 감기약 등)

 

2.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에 열이 내려가고, 6.8.()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3. 기타 고위험군 학생 및 미 등교 학생 출결 관리

 

대상

학생 출결 관리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

출석인정 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

*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단순

감염 우려 등교 거부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처리 가능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2021.코로나19 의심증상-등교중지 학생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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