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평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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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초평초 | 등록일 | 20.09.29 | 조회수 | 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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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평초등학교 공고 제2020-7호 초평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초평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 목적 가.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학생 보호 강화 나. 시설 안전 및 화재 ·각종 사고 예방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추가 및 이전 설치 계획 가. CCTV 추가 설치 대수: 신설 2대 나. 설치장소: [붙임1] 참조 다. 촬영시간: 24시간 라.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4. 행정예고 개요 가. 시행기관: 초평초등학교 나. 공고기간: 2020. 9. 29. ~ 2020. 10. 19. (20일) 다. 의견제출: 2020. 9. 29. ~ 2020. 10. 19. (20일) 라. 공고방법: 공문게시 및 초평초등학교 홈페이지 게시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3)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4) 제 출 처: 초평초등학교 행정실 - 주소: 충북 진천군 초평면 초동로 143 - 전화: 043-534-0073 FAX 043-532-8564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CCTV 추가 설치 장소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2020. 9. 29. 초 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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