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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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초평초 | 등록일 | 21.01.27 | 조회수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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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수렴 1. 관련근거 가.「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2. 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본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방법: 홈페이지 탑재 나. 대상: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주민 다. 의견수렴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라. 의견수렴기간: 2021. 1. 27.(수) ~ 2021. 2. 3.(수) 마. 기타: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붙임 초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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