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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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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안내(결석신고서 포함)
작성자 진천초평초 등록일 24.03.07 조회수 512
첨부파일
결석신고서.hwp (44.5KB) (다운횟수:37)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정상 등교 원칙과의 일관성을 위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20243월 현재는 '경계'로 가정학습 승인 불가)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3일전(공휴일 및 주말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처리

- (신청서) 각 일별로 방문 장소, 체험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보고서) 느낀 점, 배운 점을 글과 그림(사진) 등을 포함하여 학생이 직접 구체적으로 작성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

-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시스템 배우러사용(https://exp.cbe.go.kr/home/main.php)

* 교외체험학습 신청 3일 전이 아닐 경우 신청 불가

* 신청서 작성 저장 후 제출버튼 눌러야 제출 완료

- ’배우러사이트 신청이 부득이하게 불가능한 경우, 학교양식(첨부파일) 참조

 

교외체험학습 신청가능 일수 및 승인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

- 국내의 경우 7일 이내(, 일요일, 공휴일 미포함)

- 국외의 경우 연간 30일 이내(, 일요일, 공휴일 포함)

- 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일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화상/면담)와 통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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