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게시판에 글쓰기를 하는 경우 본문 또는 첨부파일내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등)가 포함되어 게시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안내(결석신고서 포함)
작성자 진천초평초 등록일 24.03.07 조회수 536
첨부파일
결석신고서.hwp (44.5KB) (다운횟수:37)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정상 등교 원칙과의 일관성을 위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20243월 현재는 '경계'로 가정학습 승인 불가)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3일전(공휴일 및 주말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처리

- (신청서) 각 일별로 방문 장소, 체험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보고서) 느낀 점, 배운 점을 글과 그림(사진) 등을 포함하여 학생이 직접 구체적으로 작성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

-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시스템 배우러사용(https://exp.cbe.go.kr/home/main.php)

* 교외체험학습 신청 3일 전이 아닐 경우 신청 불가

* 신청서 작성 저장 후 제출버튼 눌러야 제출 완료

- ’배우러사이트 신청이 부득이하게 불가능한 경우, 학교양식(첨부파일) 참조

 

교외체험학습 신청가능 일수 및 승인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

- 국내의 경우 7일 이내(, 일요일, 공휴일 미포함)

- 국외의 경우 연간 30일 이내(, 일요일, 공휴일 포함)

- 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일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화상/면담)와 통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 

이전글 2024. 학교안전사고예방에 관한 학교 계획
다음글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