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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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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진천초평초 등록일 20.10.22 조회수 80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련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안내해 드리오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 계도기간 1개월(~ 2020. 11. 12.) 부여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2 ~ 4, 83

 

과태료 부과 대상 등: 상세내용 참조

 

1. 과태료 부과 대상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제한 시설에 적용

 - 다중이용시설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단계 구분 없이 시행

 

2.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부과 대상)


3.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4. 과태료 금액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행정명령 위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붙임

과태료 부과 관련 FAQ

다음 FAQ는 동 안내서 상의 과태료 부과 기준(대상이 되는 기본 장소, 마스크 종류, 착용법, 예외대상 및 예외상황 등)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으며, 지자체별 행정명령 내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관련

Q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 감염병 위기 경계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지역(장소) 및 기간을 제한하였음

Q2.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제한 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대상으로 함

-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을 기본적인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로 하였음

다만,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람

Q3.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과중되어 부과되나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

Q4.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14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됨

Q5.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임

-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

Q6.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Q7.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 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을 권고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

Q8.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되나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Q9. 공원 산책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실외의 경우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따라,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과태료 부과와 관계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보호를 위해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Q10.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 착용해야하나요?

실외에서 다른사람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일정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함

Q11. 흡연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 할 수 없는데, 흡연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예외 상황이 되나요?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되므로 흡연 시는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

- , 흡연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12.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함

Q13.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의 경우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함

-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함

Q14.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음 (여성가족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9.10.) 반영)

* 예식 중 하객 기념사진 촬영과 관련한 사항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Q15.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런닝머신,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

Q16. TV 등 방송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17.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시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 되나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적인 사진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음

- 공적 목적(외교, 국방, 구조, 구호, 공보, 공식적 행사)인 경우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예외 상황에 해당함

Q18.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부과 받나요?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

-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 할 것을 권고함

더불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하도록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경우(관리 의무 미준수 시)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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