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2017)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정통신문(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작성자 노명호 등록일 17.11.14 조회수 21
첨부파일

소방청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

8조에 따라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의무적 설치독려하기 위해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홍보 하오니 각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

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정통신문(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1. .

 

이전글 2017 학부모정보대학 2기 운영 안내
다음글 2017. CCTV 추가 설치 설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