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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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초평초 | 등록일 | 16.04.15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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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전체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주민 생명보호 및 재난안전 환경구축을 위한 주택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가 의무화 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3. 이에 따라, 주택 기초소방시설이 조속히 설치되어 주택화재로 인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부모님께 가정통신문을 배포 합니다.
붙임 :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가정통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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