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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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초평초 | 등록일 | 16.11.11 | 조회수 | 14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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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제8조에 따라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의 의무적 설치를 독려하기 위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홍보 하고자합니다.
붙임: 가정통신문(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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