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2020)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79호)
작성자 신숙영 등록일 20.06.26 조회수 27
첨부파일

교육부와 방역당국(질병관리본부)이 공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의심증상학생 등교관리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최근 세종, 충남 등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학생에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등교보류, 귀가조치 등 학교 감염병 관리 절차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본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기침, 호홉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이 있는 학생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전화 문의,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해당 증상에 대치료약(병원 처방약 또는 집에 있는 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21.() 열이 내려간 경우 6.24.()부터 등교

병원처방약 복용이 끝난 날로부터 2일 경과 후 등교

(예외사항)

󰁾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2020.1.20.) 이전부터 기저질환이 있었던 경우 필수 제출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능

기침, 콧물이나 코 막힘, 설사만 해당

코로나19 국내발생 이후 발생한 기저질환의 경우, 서류 필수 제출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서(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능

(, 천식이나 비염 등 기저질환으로 기침 증상이 있으나 등교를 희망할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 내역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등교가능)

,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증상이 있는 동안은

등교중지)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이전글 7~8월 식생활교육 및 월간 식단표(80호)
다음글 영양상담실 운영에 관한 안내(7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