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따른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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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초평초 | 등록일 | 22.05.18 | 조회수 | 74 | |||||||||||||||||||||||||||||||||||||||||||||||||||||||||||||||||||||||||||||||||||||||||||||||||||||||||||||||||||||||||||||||||||||||||||||||||||||||||||||||||||||||||||||||
[초평초등학교 학교시설사용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용신청 : 초평초등학교 ☎ 043-534-0073, FAX 043-532-8564 2. 신청방법 : 방문, 팩스(학교 시설사용 신청서 작성【별지 제1호 서식】)
3. 사용시간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 합니다. - 단체로 운동장, 테니스장, 기타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학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학교시설 사용은 개방시간 내에서 사용합니다. - 학교 시설물을 아끼고 보호해야 하며,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행사 종료 후 쓰레기 및 오물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하며, 미수거시 처리비용을 추가 징수 합니다. ※ 학교 시설물 사용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기타문의사항 : 초평초등학교 행정실(☎043-534-0073)
【별표1】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초평초등학교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관리자가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별표 2】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조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관련)
1.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시설, 물품을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3.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5. 관리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다.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라.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마.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거나 과오납인 경우와 제5항 라 내지 마호의 경우 및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7. 집회 및 행사시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가사항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8. 행사 안내문, 선전물 등은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9. 허가 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리자의 해석에 따른다.
【별표 3】
지산관(다목적교실) 이용수칙 1. 지산관 내에서는 실내 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2. 지산관 내에서는 음료 및 음식물 반입이 안됩니다. 3. 지산관 내에서는 애완동물의 출입이 불가합니다. 4. 지산관 이용으로 발생한 쓰레기, 재활용품은 반드시 되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5. 화재에 주의하고 인화물질(버너, 커피포트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 지산관은 절대 금연구역이며, 음주자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7. 개인 소지품 분실에 주의하시고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도난사고, 부상 등은 사용자 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8. 지산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괴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배상 책임 을 집니다. 9. 지도교사 또는 학교 교직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동장 이용수칙 1. 안전을 위하여 차량(이륜차 포함)은 교내에 들어 올 수 없습니다. 2. 학교 시설물을 아껴 사용하고, 파손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3. 교내 음주, 흡연, 가무, 화기사용, 고성방가 등은 금지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되가져가고, 사용 후 정리정돈을 합니다. 5. 학교 수업시간 및 학생들이 활동할 경우에는 사용을 금합니다. 6. 학교시설물 이용시 학교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7.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의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2회 위반 : 구두경고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3회 이상 위반 : 구두경고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1개월 사용정지
【별지 제1호 서식】
학교시설 사용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초평초등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시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및 동시행규칙 제30조 규정과 충청북도교육감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규칙 제5조에 의거 초평초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원칙) 학교시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행사나 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방제한 및 사용허가를 불허할 수 있다.
제3조 (사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사용을 제한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사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사용수칙【별표 3】을 위반할 때 4.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5.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4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사용자 :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각종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5조 (사용자의 신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목적, 신청인, 사용시설 등이 명시된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협조 의뢰에 의한 문서 접수시에는 이를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① 관리자는 사용 신청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표2】의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 반환청구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⑤ 사용자가 시설물 또는 물품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즉시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에 따른 시설사용료는【별표1】의 금액을 사용 예정 전일까지 초평초등학교회계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교육청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체육경기 등의 행사 및 행정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관내 학교의 청소년 단체 및 교직원이 사용 할 경우 3.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 기타 공공목적 등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로써 관리자가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본교 총동문회 및 기별 동문회가 사용 할 경우 제8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학교시설의 사용 희망자가 관리자로부터 사용을 허가 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관련하여 【별표2】의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 조건 및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학교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자가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4. 사용자는 선량한 자세로 허가 시설의 보존 책임을 다하며,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의 제한)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관리자는 사용허가 후 천재지변 및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또한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및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1조(사용료의 사용)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초평초등학교회계 세입으로 편입한다.
제12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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