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수칙 준수 등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학생 등교관리 기준을 안내드리오니 자녀들이 가정 및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는 다음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 예방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 학생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 증빙 자료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실 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유의 사항>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학생 또는 실 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본인 또는 실 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보호자확인서 등) |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목 아픔),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증상 발현 시부터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선별진료소에 문의한 결과 가정에서 요양하며 증상 관찰하거나 가까운 병원진료를 권유 받은 경우 • 선별진료서 방문확인증, 보호자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 ※ 보호자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서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Q1 | 체온만 정상이면 학교에 보내도 되죠? | A | 아니오. ➜ 다음 중 1가지만 해당하더라도 등교할 수 없습니다.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목 아픔), 기침, 호흡곤란, 후각미각소실, 체온37.5이상, 학생 또는 동거인 중 자가격리 또는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음, 오늘 약을 복용함(해열제, 감기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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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예시) 해열제(약) 복용하여 6.7.(일)에 열이 내려가고, 6.8.(월) 등교 전까지 해열제(약)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단,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3. 기타 고위험군 학생 및 미 등교 학생 출결 관리 |
대상 | 학생 출결 관리 | 기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단순 감염 우려 등교 거부 |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
☞ 자녀가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이나 등교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등교중지 학생 대응 매뉴얼(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대로 대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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