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2021)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방역수칙 재강조 안내문
작성자 진천초평초 등록일 21.10.25 조회수 183
첨부파일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최근 충북 학생 코로나19 감염 추이가 학교 밖에서의 사적모임 등으로 인한 집단감염의 사례가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학생 방역수칙을 재강조하여 안내하오니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방역수칙 준수사항>

하교후(휴일) 노래연습장, PC,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 방문(이용)자제 및 사적모임 자제하기

(친구들 모임 포함, 특히 단계별 모임인원 반드시 준수)

코로나19 유증상 및 감염 우려 시 신속하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받기

등교 시 KF 마스크 착용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하기

하교 후 동아리 활동 자제하기

등교(출근)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철저히 하기

! 기억해 주세요!

Q1

체온만 정상이면 학교에 보내도 되죠?

A

아니오 다음 중 1가지만 해당하더라도 등교할 수 없습니다.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목 아픔), 기침, 호흡곤란, 후각미각소실, 체온37.5이상, 학생 또는 동거인 중 자가격리 또는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음, 오늘 약을 복용함(해열제, 감기약 등)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 사항>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단이 원칙임.

그럼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1) 월요일에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토요일과 일요일 중에 진단검사 결과 음성통지를 받아야 함

(2) 수요일에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월요일과 화요일 중에 진단검사 결과 음성통지를 받아야 하고,

목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화요일과 수요일 중에 진단검사 결과 음성통지를 다시 받아야 함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으면 등교 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보호자확인서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5-1)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유의사항

의심증상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등교 희망시 2가지 서류 모두 필요함.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보호자확인서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선별진료소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가정에서 요양하며

증상 관찰하거나 가까운 병원진료를 권유 받은 경우]

보호자확인서(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있는 고위험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

단순 감염 우려 등교 거부

(기타결석)

기저질환 또는 이상 증상은 없으나

학생 본인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경우

결석 종료 후 5일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학부모확인서 등)

<유의 사항>

*해당년도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진급, 졸업 불가

 

이전글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온라인 참여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예비학부모 특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