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대입 수능 대비 학교 방역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1. 1.~11. 19.(19일간) 학교 안전집중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지역 학생 확진 발생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엄중한 상황이며 파라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유행, 환절기 감기 등 코로나19와 유사한 호흡기질환이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와 판별이 어려워 혼란이 있는 시기입니다.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기본 방역수칙과 등교중지기준에 대해 안내하오니 코로나19 의심증상(37.5℃이상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한 개라도 있으면 등교하지 말고 꼭 의료기관 진료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검사를 실시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등교 전 자가진단 정확하게 체크하기 ➜ 주말(공휴일) 외에는 매일 실시(자가격리, 등교중지 중에도 실시), 방학기간에는 미실시이나 돌봄 등으로 등교시 실시 학생 본인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인후통(목 아픔), 오한, 근육통, 두통, 호흡곤란, 후각미각소실 |
| 아니오 예 ➜ 증상 한 개만 있어도 ‘예’입니다. 등교하지 않고 의료기관 진료 또는 선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단,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 ‘아니오’ 선택 | 2.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 아니오 예 ➜ 단, 직업특성, 대회 참여 등 선제적 예방 목적의 진단검사인 경우는 ‘아니오’ 선택 ➜ 직업특성이라고 하면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주기적으로 선제적 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해당되며, 회사에 확진자 발생으로 전수조사 검사 시는 ‘예’입니다. |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아니오 예 ➜ 동거인이 자가격리중인 경우 ①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또는 ②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이 없었던 경우는 ‘아니오’ 선택 ➜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는 중등학교 ‘시험’ 등 주요 학사일정과 관련된 취지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가 되지 않는 이상 등교중지입니다. |
기본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기 (등교 전 자가진단 참여하기)유증상 시 등교중지한 후 선별진료소 방문 및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잘 착용하기[보건용마스크(KF80, KF94) 권장] (환기)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창문과 출입문을 동시 개방하고 수시 환기하기 (신속 검사)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신속하게 검사받기 ➜ 학교 생활 중 코로나19 유증상 발견 시 학부모 연락 후 즉시 귀가조치 코인노래방, PC방,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사적모임 자제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됩니다. * 단순히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은 결석에 해당되며, 꼭 유증상 시 의료기관 진료 또는 선별진료소 안내 및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등교재개 요건 | 출결증빙 자료 | 확진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 보건당국에서 판단 | 입원치료 통지서 | 자가격리학생 | 10일 | 자가 격리 9일차에 실시한 검사 결과 음성 일 경우 | 격리통지서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유증상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약 | 기본원칙: 등교중지 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실시 의심증상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①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결과 ②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모두 제출해야 함 ➜ 임상 증상이 반복될 경우, 학생의 질환명‧증상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 판단하에 등교 중지 조치 가능 | ▪진단검사 실시: ①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문자통지 사본 중 1부 + ②보호자확인서 1부, 총 2부 제출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검사 미실시: ①보호자확인서 ➁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의심증상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①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결과 ②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모두 제출 | 학생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검사결과 확인 후 등교가능 ※ 가족 여러명이 검사 진행한 경우 모든 가족의 검사결과가 확인된 후 등교가능 | 학생 또는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 증빙자료 (예: 문자통지, 사본, 보호자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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