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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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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집중기간 방역수칙 재강조 안내
작성자 진천초평초 등록일 21.11.11 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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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대입 수능 대비 학교 방역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1. 1.~11. 19.(19일간) 학교 안전집중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지역 학생 확진 발생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엄중한 상황이며 파라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유행, 환절기 감기 등 코로나19와 유사한 호흡기질환이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와 판별이 어려워 혼란이 있는 시기입니다.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기본 방역수칙과 등교중지기준에 대해 안내하오니 코로나19 의심증상(37.5이상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한 개라도 있으면 등교하지 말고 꼭 의료기관 진료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검사를 실시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등교 전 자가진단 정확하게 체크하기

주말(공휴일) 외에는 매일 실시(자가격리, 등교중지 중에도 실시), 방학기간에는 미실시이나 돌봄 등으로 등교시 실시

학생 본인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인후통(목 아픔), 오한, 근육통, 두통, 호흡곤란, 후각미각소실

󰏚 아니오 󰏚

증상 한 개만 있어도 입니다.

등교하지 않고 의료기관 진료 또는 선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 아니오선택

2.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 아니오 󰏚

, 직업특성, 대회 참여 등 선제적 예방 목적의 진단검사인 경우는 아니오선택

직업특성이라고 하면 간병인’, ‘요양보호사등 주기적으로 선제적 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해당되며, 회사에 확진자 발생으로 전수조사 검사 시는 입니다.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아니오 󰏚

거인이 자가격리중인 경우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이 없었던 경우는 아니오선택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는 중등학교 시험등 주요 학사일정과 관련된 취지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인 경우 즉시자가격리가 되지 않는 이상 등교중지입니다.

기본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기

󰁾 (등교 전 자가진단 참여하기)유증상 시 등교중지한 후 선별진료소 방문 및 검사받기

󰁾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잘 착용하기[보건용마스크(KF80, KF94) 권장]

󰁾 (환기)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창문과 출입문을 동시 개방하고 수시 환기하기

󰁾 (신속 검사)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신속하게 검사받기

학교 생활 중 코로나19 유증상 발견 시 학부모 연락 후 즉시 귀가조치

󰁾 코인노래방, PC,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사적모임 자제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석처리 됩니다.

* 단순히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은 결석에 해당되며,

꼭 유증상 시 의료기관 진료 또는 선별진료소 안내 및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등교 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자가격리학생

10

자가 격리 9일차에 실시한 검사 결과 음성

일 경우

격리통지서

가족(동거인)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증상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기본원칙: 등교중지 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실시

의심증상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결과

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모두 제출해야 함

임상 증상이 반복될 경우, 학생의 질환명증상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 판단하에 등교 중지 조치 가능

진단검사 실시: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문자통지 사본 중 1+ 보호자확인서 1, 2부 제출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검사 미실시:

보호자확인서 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의심증상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결과

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모두

제출

학생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검사결과 확인 후 등교가능

가족 여러명이 검사 진행한 경우 모든 가족의 검사결과가 확인된 후 등교가능

학생 또는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 증빙자료

(: 문자통지, 사본, 보호자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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