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소아청소년 감염률이 높아지고, 오미크론 등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감염 위험이 더욱 증가하고 있어 질병관리청에서는 소아청소년의 접종 편의성을 높이고자 접종 2일전 사전예약, 자유로운 당일 접종 등을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감염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예방활동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등교 전에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꼭 실시하여 주시고,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 시 등교중지 후 학교로 신속히 연락주시어 학교의 방역 대응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등교 시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장 및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2) 등교 전 오전 9시 이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등교 중지 및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4) 가정에서도 자연 환기를 하루 3회 이상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1회 환기 시 5분 이상) 5) PC방, 노래방 등 밀폐・밀집된 공간이나 비말 발생이 쉬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상황 | 등교 중지(출석인정) 기준 | 코로나19 의심 증상 있는 학생 * 의심증상 : 37.5도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후.미각소실 등 | 기본원칙 | ➜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검사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등교중지 | 등교 희망 시 | ➜ 선별진료소의 검사 음성 결과서 제출시 등교 허용 ※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판단·결정하되,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1주일입니다.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기본원칙 |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 예외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 특성, 대회 참여, 이동 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확진,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 | 기본원칙 | ➜ 동거인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중지 | 등교 희망 시 | ➜ 동거인 확진 시 •격리통지를 받은 학생은 등교중지 •수동감시 대상자인 학생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 동거인 격리 통지 시 •예방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등교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은 진단검사(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PCR검사 음성 결과지 제출해야 함) 12/11(토) | 12/12(일) | 12/13(월) | 12/14(화) | 12/15(수) | 12/15(목) | 검사[1] | 결과‘음성’ | 등교 가능 | 등교 가능 | | | | | 검사[2] | 결과 ‘음성’ | 등교 가능 | 등교 가능 |
예) 12월 16일 등교 희망할 경우 → 12월 15일 재검사 필요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 확진,격리 통지받은 학생 | 기본원칙 |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중지 |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재택치료를 하는 경우 | 기본원칙 | ➜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기간 중 외출(등교) 불가 ➜ 격리해제 시 조치(보호자 및 동거인) •예방접종 완료자: 환자와 동시에 격리해제, PCR 검사(격리해제시, 해제 후 6~7일차) 실시 •예방접종 미완료자: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간 추가격리. 추가격리 중 PCR검사 | ▶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 또는 학교에 즉시 연락합니다. |
(상황예시) A중학교와 B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중 A중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학교 학생이 모두 하교했다고 합니다. B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등교가 가능할까요? |
접종 대상 | 소아청소년 (주민등록상 04. 1. 1. ~ 09. 12. 31. 출생자) ※ 출생연도 기준, 초등 6학년 중 2010년 출생자는 접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예약 방법 | 접종 2일전 사전예약, 자유로운 당일접종(접종기관 전화 문의)등을 ‘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 | 백신 종류 | 화이자 백신(3주 간격 2회 접종) | 접종 장소 | 위탁의료기관 ※본교는 백신 접종 희망 수요 설문조사 결과 학교 방문접종 희망자가 없어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유의 사항 | ■ 반드시 학부모 동반하여 접종합니다. ※ 보호자 동반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①사전예진표 및 ②접종동의서를 작성하여 접종당일 학생이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접종 가능합니다. ■ 접종 후 3일간 건강상태를 유의 깊게 관찰하고, 최소 일주일간 격렬한 운동 및 활동을 피합니다. | 예방접종 시 출결처리 | ■ 접종일 및 이상 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 됩니다.(진단서 미첨부) ■ 3일 이상 지속시 진단서(소견서) 등을 첨부 후 질병결석처리 됩니다. | 접종일 | 접종 후 1일 | 접종 후 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 증빙 자료 |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의사 진단서 (소견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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