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따라 학교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 방역소독, 방역물품 확보, 교직원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 연수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첨부내용을 숙지하시어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상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 격리‧감시 해제 후 이후 3일간 보건용 마스크(KF 94 또는 동급) 착용 ◾ 개인 준비 물품: 여분의 마스크, 개인 물(물병), 물티슈나 소독용 티슈 2. 유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 상태 확인 |
코로나19(오미크론 변이 특성) 증상 | ▴무증상이 40∼50% ▴유증상자의 주요 증상은 인후통, 발열, 두통, 기침 등 |
가정에서 | ◾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반드시 실시 - 설문 결과 “등교 중지 대상”은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하지 않기 ◾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실시(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따라 검사 실시) 3월 ➜ 수요일, 일요일 저녁 실시 후 등교(학교에서 키트 배부) ☞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양성’인 경우 검체 밀봉하여 선별진료소 방문 PCR검사 실시 | 등교 시 | ▪ 본관 중앙현관에서 체온 측정(안면인식카메라) 및 손 소독 실시 | 급식 전 | ▪ 교실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 상태 확인 | 수시 | ▪ 증상 호소 시 체온 측정 및 건강 상태 수시 확인 |
※ 모든 절차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보호자 연락 후 즉시 귀가 조치됩니다. 3.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변경사항 |
구분 | 접종상황* | 격리‧감시기간 (3.1~3.13.까지) | 검사(권고) | 등교 기준 | 격리‧감시기간 (3.14.이후) | “내가” | 확진자인 경우①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7일 격리 |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3일 내 PCR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10일간 수동감시 (등교가능) *PCR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 중지 | 미완료자 | 7일 | 등교 중지 |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③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수동감시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격리기간 없음 |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11판」(지자체용) 및「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기준 안내(방대본)」 등 [상세설명] 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대상 아님 ②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가능(수동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 중지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③ 동거인이 방역당국에서 관리하는 접촉자*인 경우(*확진자의 동거인, 접촉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 동거인의 수동감시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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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자체 조사 기준 |
접촉자 기준 | ☞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같은 학급구성원(교실급식 포함),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 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는 방역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 상기 참고 기준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접촉자 후속 조치 | 대상 | 검사 | 검사장소 | 등교 제한 | 비고 | 고위험 기저질환자 | PCR 1회 | 선별진료소, 현장 이동형 PCR 등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학교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 실시 | 그 외 |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제검사 횟수 포함)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 ※ 소아ㆍ청소년 고위험 기저질환자: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중증 천식,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등 |
◾ 학교 일과시간 중에는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를 쓰세요. ◾ 30초 비누로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지켜주세요. ◾ 상시 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상시 환기가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 마다 환기해 주세요. ◾ 손이 많이 닿는 곳(문고리, 스위치 등)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세요. ◾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해 주세요.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만남을 자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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