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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기준 변경 및 대응 안내
작성자 진천초평초 등록일 22.03.16 조회수 95
첨부파일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이 3.14()부터 적용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서 장시간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수칙을 더욱 잘 준수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 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동거인이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 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 가능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본인 또는 동거인이 PCR검사를 받는 경우 :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권고

»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 즉 같은 학급구성원이 접촉자로 분류됩니다.

» 접촉자로 분류시 선제검사로 7일간 신속항원검사를 3회를 실시하게 됩니다.(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대 상

검사 방식(권고) 7일간

검사장소

등교제한(권고)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2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각 검사 결과 음성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그 외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동 기간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온 경우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확진자

동거인1

동거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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