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이 3.14(월)부터 적용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서 장시간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수칙을 더욱 잘 준수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구분 | 나의 상황 | 격리‧감시기간 | 검사 | 등교(출근) 기준 | “내가” 확진자인 경우 | 격리(7일) | -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 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수동감시(10일) |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등 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본인 또는 동거인이 PCR검사를 받는 경우 :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권고 |
»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 즉 같은 학급구성원이 접촉자로 분류됩니다. » 접촉자로 분류시 선제검사로 7일간 신속항원검사를 3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대 상 | 검사 방식(권고) ※ 7일간 | 검사장소 | 등교제한(권고) | 고위험 기저질환자 |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 그 외 |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
※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 동 기간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온 경우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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