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
||||||||||||||||||||||||||||
---|---|---|---|---|---|---|---|---|---|---|---|---|---|---|---|---|---|---|---|---|---|---|---|---|---|---|---|---|
작성자 | 진천초평초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45 | |||||||||||||||||||||||
첨부파일 |
|
|||||||||||||||||||||||||||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가입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 제도에 대하여 알려 드리오니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학생 피해 보상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 제도 안내
|
이전글 |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카누체험 안내 |
---|---|
다음글 | 1, 4학년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