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분야 주요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진천초평초 등록일 22.05.02 조회수 3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방역 당국의 변화에 맞춰 5월부터 적용되는 학교 방역 분야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

주요 내용

이행단계

(5.1. ~ 5.22.)

안착단계

(5.23. ~ 1학기(잠정))

선제검사

미운영

(학교 키트 미배부)

미운영

접촉자 자체조사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진단검사 1회 권장

방역당국 협의 결정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마스크 KF80 이상 권고)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KF80 이상, 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실외마스크 착용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유지

방역당국 등 협의 결정

자가진단 앱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유지

유지

(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2. 지속 유지 사항

발열검사 2회 이상(교실 입실 전, 점심식사 전) 환기(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의심증상자 증상 관찰) 일상 소독(11회 이상)

3. 확진 관련 등교기준 및 조치사항

구분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학생이

확진일 때

검사일로부터 7일 격리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조치사항>

격리해제 후 3일간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확진통보를 받은 경우 자가진단() 방역기관 통보내역에 등록해주세요.

방역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당일 입력

검사 결과, 확진 결과 등 담임교사와 공유

학생 가족이

확진일 때

수동감시

(전체 10일 간)

3일 이내 PCR 권고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음성이면 등교 가능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

결석처리 가능

학생 유증상일 때

결과 확인 또는

증상호전 시까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권고

결과 음성이거나 증상이 호전된 경우 등교가능

<조치사항>

의심 증상이 있으면서 등교하는 사례 주의!! 증상이 있는 경우 진료 및 검사를 해주세요.

가벼운 감기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학생에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등교보류 및 진료 또는 진단검사

등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귀가조치(병원진료 및 진단검사)를 위하여 보호자님께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보호자께서는 담임선생님 또는 학교에서 연락하는 전화를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022. 4. 29.

초 평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5월 보건소식지
다음글 신속항원 선제검사 등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