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방역 당국의 변화에 맞춰 5월부터 적용되는 학교 방역 분야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 주요 내용 | 이행단계 (5.1. ~ 5.22.) | 안착단계 (5.23. ~ 1학기(잠정)) | 선제검사 | 미운영 (학교 키트 미배부) | 미운영 | 접촉자 자체조사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 진단검사 1회 권장 | 방역당국 협의 결정 |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마스크 KF80 이상 권고) |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KF80 이상, 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 실외마스크 착용 |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 유지 | 방역당국 등 협의 결정 | 자가진단 앱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 유지 | 유지 (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
2. 지속 유지 사항 발열검사 2회 이상(교실 입실 전, 점심식사 전) 환기(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의심증상자 증상 관찰) 일상 소독(1일 1회 이상) |
3. 확진 관련 등교기준 및 조치사항 구분 | 격리‧감시기간 | 검사 | 등교(출근) 기준 | 학생이 확진일 때 | 검사일로부터 7일 격리 | -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 <조치사항> ✪ 격리해제 후 3일간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확진통보를 받은 경우 자가진단(앱) 방역기관 통보내역에 등록해주세요. ■ 방역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당일 입력 ■ 검사 결과, 확진 결과 등 담임교사와 공유 |
| 학생 가족이 확진일 때 | 수동감시 (전체 10일 간) | ① 3일 이내 PCR 권고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가능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 ②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음성이면 등교 가능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학생 유증상일 때 | 결과 확인 또는 증상호전 시까지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권고 | 결과 음성이거나 증상이 호전된 경우 등교가능 | <조치사항> ✪ 의심 증상이 있으면서 등교하는 사례 주의!! → 증상이 있는 경우 진료 및 검사를 해주세요. ※ 가벼운 감기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학생에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등교보류 및 진료 또는 진단검사 등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학교에서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귀가조치(병원진료 및 진단검사)를 위하여 보호자님께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보호자께서는 담임선생님 또는 학교에서 연락하는 전화를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2022. 4. 29. 초 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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