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회복지원금 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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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초평초 | 등록일 | 22.12.09 | 조회수 |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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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우리 초평교육에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는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교육청은 2021학년도에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한 교육재난의 피해를 보전하고자 도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 권의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미사용한 카드와 미사용 잔액이 있어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 ▮사용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기한 경과 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미 사용 금액은 교육비특별회계로 환수조치 됩니다. ▮선불카드에는 사용자(학생)의 개인정보가 내표되어있지 않으며 사용잔액은 현금환전잉 불가능합니다.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는 업종 및 지역이 제한된 선불카드로 각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업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2. 12. 8. 초 평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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