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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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인 | 등록일 | 21.10.25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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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지차제에서 지원 중인 아동급식 지원대상을 제외하고 신규로 선정하는 것이며,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 학교장, 통장, 반장, 지역사회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 지원사업 안내 계획과 아동급식 신청서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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